2금융 대출받은 소상공인, 18일부터 이자환급 신청

입력 2024-03-10 17:46   수정 2024-03-11 01:09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캐피털 등 2금융권에서 연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1인당 평균 75만원의 이자를 되돌려 받게 된다.

10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8일부터 사업자대출을 이용한 소비자들에게 이자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들은 1년 이상 이자를 낸 차주에게 1년 치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한 번에 환급한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사(카드사, 캐피털) 등 중소금융권에서 작년 말 기준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이다.

환급되는 이자 금액은 작년 말 기준 대출잔액에 금리 구간별 환급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다. 환급 이자율은 대출 금리가 ‘연 5.0∼5.5%’ 구간이면 0.5%포인트, ‘연 5.5∼6.5%’ 구간은 적용금리와 5%포인트의 차이만큼, ‘연 6.5∼7%’ 구간에는 1.5%포인트다.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각 금융사는 13일부터 지원 대상 차주 등에게 신청기간과 신청채널 등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거나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1분기 지원 대상인 차주는 18일부터 25일까지 신청하면 2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환급받는다. 신청하더라도 지원 대상 계좌 중 하나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으면 1년 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법인소기업은 카드사, 캐피털사 대출의 경우 금융사 콜센터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대출은 각 금융사를 방문해야 한다. 폐업했다면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해 관련 공문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차주에게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는 스마트폰에서 바로 접속 가능한 링크를 포함하지 않는다. 단순 안내 이상을 위한 용도 이상의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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